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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필수 서식-계약금 중 일부(가계약금) 받기 전 법적 효력 문자 양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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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자중개사 2024. 11. 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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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사항]/[매매 계약 사항]  

 

안녕하세요.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확인문자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래 문자는 법적 효력에 갈음하는 문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금액:

-보증금: 원정

-월 차임: 원정

-기본 관리비(포함 내역- 수도, 인터넷 등): 원정

(기본 관리비 외-사용량만큼 부과)

*옵션:

*계약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계약금: 원정

-계약금 중 일부(가계약금): 원정(년 월 일)

-계약금 차액 : 원정(계약서 작성일=연 월 일)

*잔금일: 원정(년 월 일)

*본 계약 체결일:

*거래 약정 내용(특약사항):

-특약1

-기타 사항은 계약서 작성 시 협의

 

 

 

1.

임대*임차인 모두 읽어보고서 답변으로 확인함받고 나면 계약금 중 일부 송금하라고 합니다

 

2.

-본 가계약은 매도인*매수인에게 위 가계약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양측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합니다

-계약금 중 일부(가계약금) 송금과 동시에 계약 효력은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 송금된 후에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단순 변심 또는 매수인*매도인의 일방적 계약 취소, 무효 및 해제 시 중개보수는 각각 중개사에게 지급 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매도인*매수인 중 어느 한 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위약금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경우, 계약금 중 일부(가계약금) 원을 아래의 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위 사항에 동의하시면 임대인 명의의 계좌번호, 신분증을 송부 바랍니다

-임차인:임대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계약금 중 일부 원을 입금 바랍니다

(은행,번호,이름)

 

 

3.

위 내용으로 계약 되었으며

계약서 작성은 월 일 요일 오전/오후 시 에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작성하기로 합니다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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