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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권리분석 통과 후 계약 시 준비 사항

부동산.경제 정보

by 부자중개사 2025. 2. 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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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LH전세임대 주택 계약 시 물건지 부동산, 손님지 부동산, 임차인(입주자), 임대인 준비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 중개인 경우 물건지, 손님지로 나뉘며 단독 중개 시에는 양측의 중복 항목을 빼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LH전세임대 계약은 LH에서 지역별로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법무사님이 물건지 부동산에 방문하여진행 되기도 합니다. LH전세 임대 계약을 축하드리며 오늘 정보가 실무에 계신 중개사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손님부동산 중개사님 준비물(손님지 부동산)


1. 사업자등록증

개업 시 액자에 넣어 두기 전 미리 스캔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수시로 인쇄해야 할 일이 있다 보니 스캔 반드시 해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통장앞면복사본

은행어플에 들어가면 통장사본 이미지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저장된 이미지를 인쇄하시고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 공제증서 2부

공제증서는 한방을 통해 양면인쇄, 컬러로 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 임대인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2부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4. 도장

반드시 잊지 말고 챙겨야 할 도장입니다. 인주, 물티슈, 휴지, 볼펜도 여분으로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물건지부동산중개사님 준비물(물건지 부동산)


1. 사업자증록증
2. 공제증서 2부


3. 등기부등본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당일 발급으로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단면 출력을 해두시면 편리합니다.


4. 건축물대장

두 번째로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당일발급으로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온라인에선  정부 24, 세움터에서 단면으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에선 각 시, 구청에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5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4부

물건지 부동산에서 작성하며 손님지부동산에서 입주자(임차인)에게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설명해주어야 합니다. LH공사에도 제출하므로 단면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경기북부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임차인란에
●LH공사를 넣어주세요
법인등록번호:135671-0033355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 길 116
임차인: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전화번호:1670-0002
(앞에 02 붙이지 말아 주세요)

 


입주자 준비서류(임차인=손님)

 

꼭!! 반드시!! 권리분석 시 팩스로 보내 주신 모든 원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전체가 다 나오는 서류여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가 다 나오는 서류여야 합니다.

2-1 보증금반환확약서원본ㆍ수급자증명서
해당되는 사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신분증 앞면복사본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계약서 쓰면서 복사 가능합니다.


4. 도장

계약자 본인 도장 반드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5. 계약금

권리분석 전 소액의 계약금을 포함하여 전체 전세금의 5~10% 계약금을 중개사와 협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권리 분석 이후 계약서 작성이 금방 이뤄지므로 계약금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을 조율하거나 권리 분석 전 미리 준비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1억 9천 전세 계약 시 1백만 원 선금을 건 상태

지원금 1억 7천5백만 원을 받는 유형의 경우 

1천5백(전세금-지원금)+3백50만 원(자기 부담금 유형마다 금액 상이)

=1천8백50만 원(선금 1백만 원 제외 시 1천7백50만 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5%라면 950만 원

10%라면 1천9백만 원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개사와 선금 걸기 전 상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준비서류

 

꼭!! 반드시!! 팩스로 보낸 모든 원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1. 임대인 통장 앞면복사본
2. 임대인 도장
3. 임대인 신분증 앞면복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임시신분증만 가능합니다. 복지카드는 불가합니다.


4. 국세 납세증명서 원본

주민센터, 정부 24 온라인 발급가능하며 계약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달 이내 분이면 가장 좋습니다.


5.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주민센터, 정부 24 온라인 발급가능하며 계약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달 이내 분이면 가장 좋습니다.


6. 확정일자부여현황 원본

주민센터, 온라인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일반으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1달 이내 분이면 가장 좋습니다.


7. 임대인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적격화면

임대인 본인 핸드폰만 가능 PC불가, 인증 후 적격화면 캡쳐본 또는 다른 사람 폰으로 사진 찍어서 권리 분석 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부득이 고령의 임대인의 경우 계약 시 보여주며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www.sgic.co.kr/chp/iutf/vars/individualAgreementVars.mvc?key=CPS320AGTW 

(인증사이트링크)

 


임대인 못 오게 될 경우 추가서류


1~6. 임대인서류와 공통


7. 임대인 인감도장


8. 임대인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9. 임대인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적격화면 캡처 인쇄

 

10. 대리인 신분증 신분증 앞면복사본

 

11. 대리인 도장

 

12. 위임장(다른 말씀이 없어도 혹시 모르니 준비해 가세요.)

 


기타 중개보수 관련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가. 전세임대포털 내 전세임대뱅크에 매물등록 이후 LH 권리분석을 요청하여 계약된 건에 한하여 지급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작성일 또한 매물등록 이후여야 함) 
    • 나. 2021년 11월 11일 이후 계약한 건에 한하며 신규 및 이주 재계약 시 지급
    • 다. 매물등록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된 건만 지급
    • (당일 등록, 당일 권리분석 · 계약은 지원 불가)
    • 라. 매물등록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체결한 건에 한하여 지급
    • 마.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는 LH 전세지원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
    • ex) 전세금은 1억 원이나 LH 전세지원금이 8천만 원인 경우, 8천만 원에 대한 집주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만 지원
    • (중개수수료 추가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
    • 바. 관련 예산 소진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 거래완료 후 등록한 매물을 삭제하기 전, '매물 상세 보기' 화면 캡처 또는 인쇄하여 증빙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완료 매물의 '매물 상세 보기' 화면은 로그인 후 '전세임대 뱅크' > '주택등록' 메뉴에서 매물명칭 선택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임차인 중개수수료 지원

 

최초 지원 시에만 지원될 수도 있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는 전세금에 관계없이 최대 30만 원만 지원받고 그 외 자부담이라는 경우가 있고

전세금은 1억 원이나 LH 전세지원금이 8천만 원인 경우, 8천만 원에 대한 임차인 부담분 중개수수료만 지원

(중개수수료 추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미리 LH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계약이나 일반 계약은 당사자가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짐없이 준비하셔서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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