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거래와 관련 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아셔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신탁부동산이란신탁부동산은 등기부 상 갑구에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 신탁원부가 존재하며 수탁자, 위탁자, 우선수익자가 명시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부동산을 맡아 줌(수탁)으로써 임대차, 매매와 같은 처분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부동산을 맡긴(위탁) 위탁자는 임대차, 매매와 같은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거액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고, 우선수익자에 대한 변제 없이는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 위탁자 앞으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우선수익자에 대한 성실한 채무변..
부동산.경제 정보
2025. 2. 1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