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개편 소액임차인의 범위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아주 깔끔하게 바뀐거 알고 계셨나요? 사이트가 개편 되면서 '소액임차인 범위' 확인 방법 못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인 법1.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소액임차인의 의무 등 안내2.계약하고자하는 주소지 등기부를 출력하세요.3.등기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세요.2025년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지역입니다. 4.등기부 을구에 저당(빚)이 있다면 저당이 설정됀 연도,날짜를 확인하세요.5.기준 시점, 해당지역, 임차인보증금범위, 보증금중일정액 범위를 확인하세요.예시) 2023년 2월 22일 저당(빚)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집에 보증금 2천으로 전세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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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1.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