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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 구분과 일반 오피스(사무실)건물 구분하기

부동산.경제 정보

by 부자중개사 2025. 5. 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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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오늘 오피스텔 안내를 다녀오면서 오피스텔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구분과 오피스(사무실) 건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용/업무용 라인과 오피스(사무실) 라인 분리

 

  • 용도에 따른 분리 (용도지역 & 건축법)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용으로 설계된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 반대로 진짜 업무용(사무실, 소형상가 등)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은 비주거 라인으로 구성되죠.
  • 출입 동선(2중 보안) 및 엘레베이터(승강기) 구분
    • 주거자는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중요하고
    • 오피스 상가는 외부 손님 출입이 잦으므로
      엘리베이터나 복도 동선도 분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천장 높이내부 구조 (업무용은 천장이 더 높거나 화장실이 별도인 경우 있음)
  • 임대 수요와 투자 목적에 따른 상품 다양화
    • 주거용은 1~2인 세입자, 신혼부부 등
    • 업무용은 스타트업, 1인 기업, 학원, 병원 등
      →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집니다.
  • 세금 및 관리 측면 고려
    • 주거용과 비주거용은 취득세·재산세·양도세율이 다릅니다.
    • 또한 관리비 기준도 다르고,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에서도 구분이 필요하죠.

주거라인 중에서 다시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구분

이런 현상은 법적 용도는 같더라도 실사용 목적과 수요에 맞게 분리된 형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라인 안의 ‘주거형’ vs ‘업무형’ 구분 방법


평면 구조 방, 거실, 주방, 욕실 등 ‘집’처럼 구성 오픈형 공간, 간단한 화장실만 있는 경우 많음
면적 보통 20㎡이상 소형 (10~20㎡), 복층형 구조도 있음
창문/환기 일반 주택처럼 채광·환기 확보 창문 작거나 통창, 환기 약한 경우 있음
주방 시설 싱크대, 가스레인지 또는 인덕션, 냉장고 자리 등 완비 간이주방 또는 아예 없음
화장실 샤워부스 또는 욕조 포함 변기+세면대만 있는 경우도 있음
임대 수요층 실거주 1~2인 가구, 신혼부부 1인 사무실, 공인중개사, 소형 병원, 유튜버, 스튜디오 등
거주 가능성 실질적인 주거 적합성 높음 단기 사용, 낮시간 중심, 거주에 불편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 전입신고로 주택수 판단

실제 내부는 화장실, 주방싱크시설등이 갖춰져 주거용/업무용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면적검토 후 전입신고를 통해 주거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용이 된다면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임대 중이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는지 체크하고
→ 했다면 주택 수 포함
→ 안 했다면 업무시설 유지 가능성있음


주체 개인 (세대주) 사업자 (개인 or 법인)
목적 주거지 등록 사업장 등록
제출처 주민센터 세무서
결과 주민등록표 생성 (세대원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세무상 의미 주택 수 포함 여부 결정 요인 업무시설 판단 요인

매물을 구하기 전, 전입신고, 사업자등록 등 핵심사항은 반드시 중개사에 말씀해 주시면 맞춰 안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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