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상습 연체 임차인과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2 기분 차임, 상가 임대차는 3 기분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연속해서 연체 시인지 여러 달에 걸쳐 합산된 금액이어야 가능한지 헷갈리시죠?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주택 2기 분 차임 연체2기 차임 연체라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2 기분'이라 하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연속해서 2 기분을 연체해도,거주기간을 통틀어 띄엄띄엄 한두 달씩 연체해도합계금액이 '2개월분=2 기분'에 해당하면 연체에 해당합니다.예) 계약기간 1월~12월 중 월세 60만 원을1.8,9월 120만 원(2 기분차임) 연속 연체하는 경우 2.1,4,7월에 걸쳐 연체금액 합이 120만 원인 경우3.1월부터 12월까지 조금씩 연체된 금..
부동산.경제 정보
2025. 2. 14.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