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는 2 기분 차임, 상가 임대차는 3 기분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연속해서 연체 시인지 여러 달에 걸쳐 합산된 금액이어야 가능한지 헷갈리시죠?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기 차임 연체라고 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2 기분'이라 하시면 더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연속해서 2 기분을 연체해도,
거주기간을 통틀어 띄엄띄엄 한두 달씩 연체해도
합계금액이 '2개월분=2 기분'에 해당하면 연체에 해당합니다.
예) 계약기간 1월~12월 중 월세 60만 원을
1.8,9월 120만 원(2 기분차임) 연속 연체하는 경우
2.1,4,7월에 걸쳐 연체금액 합이 120만 원인 경우
3.1월부터 12월까지 조금씩 연체된 금액을 합산했더니 120만 원인 경우
3 경우 모두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2 기분차임 연체'입니다.
상가 또한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통지 시에 연체 사실이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통지 전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일괄 다 납부해 버린다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상호 간에 차임 연체 시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는 것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을 차임으로 제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과거 연체 사실의 이력은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권에서 임대인의 거절 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임차인이 이전에 밀린 2,3 기분 월세를 다 갚았어도 추후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권리금회수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이 밀리는 경우 임대인에게 미리 연락 한 통 남겨주며 서로 오해의 불씨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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