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5년 만에 GBC(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합니다. 토허제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지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거용(18㎡ 이상)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거래 제한 강화, 실 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 투기 방지 및 가격 안정화, 개발 및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점:부동산 투기 억제, 실수요자보호, 계획적인 토지 이용, 불법거래 방지
*단점:부동산 시장 위축, 토지 활용의 어려움, 행정절차 복잡성, 가격 하락 가능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을 해제한다고 합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은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들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 규제 효과를 상실했으며 하향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라고 합니다. 거래가 월평균 30% 이상 줄었고 가격이 침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로 투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안전 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지금처럼 토허제가 적용됩니다.
*강남구 대치동 7개 단지(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 1차, 쌍용 2차, 우성 1차, 은마)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 1차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주공 5단지, 우성 1·2·3차, 우성 4차, 아시아선수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과 공공 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 3기 신도시 예정지(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도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설정됨.
유지이유
토허제 해제 지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하게 거래량이나 집값 상승 폭이 올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중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며,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및 거래를 고려하는 경우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점은 찍고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울 때 집 사셨어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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