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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관증 절대 쓰지도 받지도 마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뭔 말이야 정말

부동산.경제 정보

by 부자중개사 2025. 2. 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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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현금 보관증이라는 말 생소하시죠? 생소하시다면 다행입니다. 사기 당할 확률에서 멀어지셨습니다. 제 주변 지인 중개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조심하시라는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조심하세요!

 

사건의 전말

a중개사는 손님지 부동산으로 lh손님을 모시고 b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전세 1억3천5백만원 물건을 보여주었다. b중개사는 lh 가능 금액은 1억1천7백만원이며 나머지 금액 1천8백은 자비로 부담하셔야한다는 조건을 a중개사에게 전달했다. a중개사는 1억3천5백 전액이 전입신고 가능한 줄 착각하여 손님에게 계약날 1천8백만원을 준비하면 된다고 말하고 손님 또한 이상함을 느끼지못하고 계약금 1백만원을 걸었다. 이후 다른 lh손님을 안내하다 이상함을 깨달은 a중개사는 lh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b중개사에게도 1천8백은 어떻게 보호받는 거냐고 물었다. lh측에서는 1억1천7백에 대한 계약서만 쓸 뿐 1천8백만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말해주었고 b중개사 또한 현금 보관증으로 보호받는거라고 현금 보관증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냈다. 

 

내 생각

잘잘못을 따진다면 a중개사가 잘못 인지한 부분이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 시대에도 현금보관증이라는 것으로 집주인과 합의를 보는 b중개사의 태도 또한 문제다. 전입신고는 1억1천7백 밖에 되지 않는데 전입신고는 되죠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b중개사,,,마치 1억3천5백이 다 가능 한 것처럼 인식되는 모호한 말이라 생각한다. 계약날 1천8백을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상함을 더 빨리 감지했어야하는 a 중개사 안타깝기만 하다. 오롯이 계약금 반환은 a중개사가 안고갈 문제일터,,, 사례를 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금 보관증 왜 쓸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정말 필수로 해두어야한다. 전세금을 못받고 있다면 세입자는 짐도 두고 빼지 말아야한다. 집주인은 무조건 신,구 세입자끼리의 돈으로 다음세입자를 구할 수 밖에 없다. 애초에 떨어진 집값에 대해 관심조차 없을 뿐이다. 이전에는 1억3천5백에 대출없이 세를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는 곳에 산 물건이라면 해가 갈수록 집값은 떨어진다. 다음 세입자로부터 온전히 매꿔놓을 수 없다면 대출도 피할수 없는 부분이다.

전세금을 주지 않고 현금 보관증을 주고 나가라고 한다던지, 실제 전세금과의 차액을 받고서 전입신고하지 못하는 증명서로 현금보관증을 써준다던지하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상한 꼼수는 무조건 피해야한다. 애초에 몰라야 정상이고 쓰지도 받지도 말아야한다. 

 

 

현금 보관증 법적 효력

검색하고 있는 거 자체가 이미 돈 날렸다고 본다. 현금 보관증만 써주고 돈을 주지 않고 사라진다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법적으로 지리한 싸움을 해야한다. 변호사 선임비와 긴 소송기간은 누가 보상해줄텐가? 정말 재차 강조한다. 절대 절대 쓰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금액만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금액이다. 현재 등기상 저당없는 깨끗한 집이라해도 살다보니 집주인이 집에 대출을 가득 받아 경매에 넘어간다면 1천8백만원은 법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다. 임차인은 결국 중개사를 찾아 소송을 건다.

 

 

중개사는 그래서 조심 또 조심한다

같은 중개사일을 하고 자격증을 딴 a,b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는 없었다. 서로가 조금씩 조심한다면 피할 수 있을 일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책임중개' 단어의 의미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오늘이다. 

 

현금 보관증 절대 알지도 말고 쓰지도 받지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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