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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개편 소액임차인의 범위 확인 방법

부동산.경제 정보

by 부자중개사 2025. 2. 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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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가 아주 깔끔하게 바뀐거 알고 계셨나요? 사이트가 개편 되면서 '소액임차인 범위' 확인 방법 못찾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 범위 확인 법

1.인터넷등기소>고객센터>지원안내>소액임차인의 의무 등 안내

2.계약하고자하는 주소지 등기부를 출력하세요.

3.등기상 주소지를 확인하고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하세요.

2025년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은 아래 지역입니다.

 

4.등기부 을구에 저당(빚)이 있다면 저당이 설정됀 연도,날짜를 확인하세요.

5.기준 시점, 해당지역, 임차인보증금범위, 보증금중일정액 범위를 확인하세요.

예시) 2023년 2월 22일 저당(빚)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집에 보증금 2천으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기준시점 2023.2.21이후 라인에서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기때문에 1번경우에해당하는 보증금1억4천5백만원이하일 경우 4800만원까지 보장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별도 보증보험 가입 없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춰두신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의 차이

최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할 때, 담보권자(근저당권 등)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우선변제

  •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단, 근저당권 등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그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즉, 최우선변제를 받고 차액은 저당 다음으로 우선변제 받게 됍니다.

정리하면?

  • 최우선변제: 특정한 소액임차인이 근저당권자보다도 먼저 변제받는 권리.
  • 우선변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한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일정한 순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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