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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경제 정보

by 부자중개사 2025. 2.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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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거래와 관련 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아셔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신탁부동산이란

신탁부동산은 등기부 상 갑구에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 신탁원부가 존재하며 수탁자, 위탁자, 우선수익자가 명시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맡아 줌(수탁)으로써 임대차, 매매와 같은 처분 권한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맡긴(위탁) 위탁자는 임대차, 매매와 같은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액의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어 있고, 우선수익자에 대한 변제 없이는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서 위탁자 앞으로 환원할 수 없습니다.

우선수익자에 대한 성실한 채무변제 차원에서 위탁자의 임의적인 사용수익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사기 유형

월세계약에 집중되어 있고 신탁회사(수탁자) 동의 없이 건물에 대한 실제 권리자라는 위탁자와 임의로 계약하게 됩니다.

임대차로 일정기간만 거주한다는 조건과 시세에 비해 저렴한 조건일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상을구에 아무런 제한물권(저당등)이 없다는 점에 안전 물건으로 착각하여 거래하게 됩니다.


신탁부동산 사기 피해

거주하다가 신탁회사의 명도요구를 받게 되거나, 해당 부동산이 공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점유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 생각

되도록이면 신탁 부동산 물건은 차순위에 두고 등기부상 임대인이 명확한 물건을 최순위에 두어 거주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탁부동산 계약 시에는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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