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연명부X 공동 소유자 명부O 부동산 서류 용어 개정
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중개사입니다.중개사로서 알아야 할 부동산 서류 용어 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 서류 용어 개정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 분야의 일본식 용어를 쉽고 바르게 고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알렸습니다.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 행정과 측량 현장 등에서 바뀌어 사용됩니다.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라는 단어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뀝니다. 공유지연명부란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하·관리하는 장부입니다. 일본식 한자 표현이었기에 우리말로 바꾸어 공동 소유자 명부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쉬운 우리말로 바뀌는 부동산 서류 용어들지적 공부는 토지 정보 등록부, 수치 지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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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3.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