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중개사입니다.
중개사로서 알아야 할 부동산 서류 용어 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 분야의 일본식 용어를 쉽고 바르게 고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알렸습니다.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용어는 지적 행정과 측량 현장 등에서 바뀌어 사용됩니다. 고시를 앞둔 '공유지연명부’라는 단어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바뀝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하·관리하는 장부입니다. 일본식 한자 표현이었기에 우리말로 바꾸어 공동 소유자 명부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적 공부는 토지 정보 등록부, 수치 지적은 좌표 지적, 도해 지적은 도면 지적으로 각각 바뀝니다.
중개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서류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라도 일제의 잔재가 사라지고 바뀔 수 있어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용어로 빠르게 전환되어 모두가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공동 소유자 명부
토지 정보 등록부
좌표지적
도면지적
주의 깊게 이외에도 불편한 용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바뀐 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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