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중개사입니다. 지난 주택임대사업자 포스팅 이후 아파트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존 등록자도 갱신이 안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변화 사항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지금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과거처럼 세금 감면이나 대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실익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무임대 기간(10년) 동안 매도 및 용도 변경 어렵습니다.
✔ 수익률이 낮은 빌라·다세대 등은 공실 위험 존재합니다.
✔ 정부 정책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만큼 혜택이 크진 않지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절감 목적이라면 고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유동성이 떨어 지기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기 보유할 다세대·빌라가 있고, 종부세 절감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메리트를 높여주는 방법도 지방 미분양과 비아파트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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