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주차장, 공원, 아파트, 상가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라죠. 특히나 서울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데요. 주차난과 녹지 공간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입체공원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체공원 제도는 기존의 평면적인 공원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도로, 문화시설, 주차장 등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상부 인공지반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녹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입체공원의 효과와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La Défense): 파리의 라데팡스 지역은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교통 시설과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보행자 전용 공간과 공원으로 조성한 복층 구조 도시로 유명합니다.
일본 도쿄 롯폰기 힐스(Roppongi Hills): 도쿄의 롯폰기 힐스는 대규모 복합 개발 단지로, 지하에 주차장과 교통 시설을 배치하고 지상에는 공원과 상업 시설을 조성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초기 비용은 입체공원이 많이 들지만, 부족한 녹지와 주차 난을 동시에 해결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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