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복비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상황별로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정해 진 계약기간을 미처 다 채우고 나가지 못할 경우 복비 부담은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보장된 임대수익을 다시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임차인이 복비부담을 하고 나간다면 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단, 기존 임차인이 복비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월세부담의 책임은 고스란히 기존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즉, 불리해지는 것은 기존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1) 계약기간 동안 보장된 임대인의 수익이 물거품이 되므로 계약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임대인의 과실이 없다면 복비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3) 복비부담을 하지 않고 퇴실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재계약서에 정해 진 계약기간을 미처 다 채우고 나가지 못할 경우 복비 부담은 임차인(세입자)입니다. 위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갈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핵심은 누가 새로운 세입자를 주선했느냐입니다.
전월세 금액 인상 없이 오랜 기간 갱신으로 지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임대인이 전월세금액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복비가 오르게 되는데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조건을 정할 수 없기에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의 복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이후 중토 퇴실하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복비부담을 암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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