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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연도와 사용승인일이 다른건가요? 공인중개사가 헷갈리는 정보 알려드려요.

부동산.경제 정보

by 부자중개사 2025. 1. 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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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를 보다 보면 준공연도는 뭐고 사용승인일은 뭔지 헷갈리고 궁금할 때가 많으셨죠?
중개사가 실무에서 어떻게 손님께 이해시켜 드리고 설명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어부터 다르죠! 단어의 뜻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준공연도

*의미: 건축물이 설계와 시공 과정을 완료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사가 끝난 해입니다.

*기준: 건축주나 시공사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관할 관청에 준공 검사를 신청한 뒤, 해당 관청이 검사를 통해 공사의 완료 상태를 승인합니다.

*포인트: 준공연도는 공사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사용승인일

*의미: 건축물이 준공 검사 이후 실제로 사용해도 되는 허가를 받은 날짜입니다.

*기준: 준공 검사가 끝난 후, 관할 관청이 사용승인을 내려야 비로소 건축물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승인일은 준공검사 완료 후 관할 관청의 행정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계약서를 쓸 때는 준공연도에 사용승인일을 기재하는 편입니다. 크게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같은해여도 사용승인일이 몇 개월 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몇 개월이 늦춰지면서 해가 바뀌기도 합니다.


*시간차: 준공연도와 사용승인일은 며칠에서 몇 달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끝나고 준공 검사를 신청했지만, 승인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나 행정 절차 지연이 생길 경우 사용승인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건령을 따질 때는 준공연도를 세금부과의 기준시점을 정할 때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법적 활용:

준공연도는 건축물의 상태를 확인할 때, 특히 나이를 따질 때 자주 사용됩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 등기나 세금 부과 시 중요한 기준으로 쓰입니다.




준공연도는 건축 공사의 완료 시점을 나타내고, 사용승인일은 실제로 건축물이 사용 가능하다는 법적 허가를 받은 시점을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사가 반드시 확인해 드리고 충분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궁금한 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보 전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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