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중개사입니다. lh청약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임대주택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 신청하다 보면 여러 임대주택 유형 중 나는 대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임대 주택 유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이해한 후 청약에 도전한다면 적합한 유형에 알맞게 신청하셔서 당첨 확률을 더욱 높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lh임대주택 유형
1. 통합공공임대주택
개요: 2023년부터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국민·영구·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포함)
특징: 소득이 증가해도 계속 거주 가능,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혼합형 구조
2. 국민임대주택
개요: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4인 기준 약 48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거주기간: 최장 30년
특징: 일정 소득 초과 시 퇴거해야 할 수도 있음
3. 행복주택
개요: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상: 청년(19~39세),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대학생,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거주기간: 기본 6년(청년), 20년(고령자) 등 유형별 차이 있음
특징: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공급됨, 소득기준은 국민임대보다 완화됨
4. 공공임대주택(5·10년 임대, 분양전환형 포함)
개요: 공공기관이 건설하여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할 수 있는 주택
대상: 주로 무주택 서민 및 중산층
보증금/임대료: 시세 대비 저렴
거주기간: 5년 또는 10년 후 분양 가능
특징: 임대 후 분양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에게 유리
5. 영구임대주택
개요: 최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40% 수준 (매우 저렴)
거주기간: 사실상 평생 거주 가능
특징: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지만, 대상자의 조건이 까다로움
6. 장기전세주택
개요: 전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 중산층 이상 (무주택자)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80~90% 수준의 전세보증금, 월세 없음
거주기간: 최장 20년
특징: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거주 가능하지만,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음
7. 매입임대주택
개요: LH 등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식
대상: 저소득층(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80% 수준
거주기간: 2년 단위 갱신 (최장 20년까지 가능)
특징: 기존 주택을 활용해 공급되므로 다양한 입지에서 선택 가능
8. 전세임대주택
개요: LH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원하는 집을 전세로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대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보증금/임대료: LH가 보증금의 70~95%를 지원, 본인은 일부만 부담
거주기간: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최장 20년까지 가능)
특징: 본인이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자세한 공고일정, 절차, 유형별 소득기준, 필요서류 등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전세임대포털이라는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라 해도 다 같은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유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참여하셔서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기회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