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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반드시 포함 해야할 내용. 올바른 작성법

부동산.경제 정보

by 부자중개사 2025. 3. 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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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중개사입니다. 지난번 내용증명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포함하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작성 방법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야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

1. 계약 체결일과 만료일

2.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3. 해당 부동산 물건의 주소

4.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이라면 퇴거 기한 

 

내용증명 구성

1. 상단 제목

내용증명 목적이 드러나도록 명료한 제목을 달아주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명도 요청'과 같이 내용증명 목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도입부 인적사항 정보

임대인·임차인의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적고, 어떤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3. 기한이 제일 중요

퇴거 요청 시에는 ‘언제까지 퇴거하라’고 기한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4. 하단 서명 

작성일자와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원본과 동일한 문서를 세 부 준비합니다.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 부는 수신자에게, 나머지 한 부는 발신인이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취지

내용증명의 내용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냈다는 접수증, 받았다는 수령 확인입니다. 접수증과 발송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언제 수령했는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하면 안돼는 내용

1. 과장되고 일방적인 사실 관계->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사실 관계

2. 협박성 표현 및 감정적인 문구->육하원칙에 따른 형식적인 글

3. 협상이 가능하다는 모호한 태도->법적 절차가 언제든 개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태도


내용증명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과 강제 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숙련된 전문가를 통해 조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덜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내용 증명 작성을 통해 모쪼록 모든 일이 순조로이,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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