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청약 관련 궁금증에 대해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실 거주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쉽게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기간 직접 거주해야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거주 의무가 3년 동안 유예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시작점을 현행 최초 입주시점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집값 안정화와 주택 공급 촉진이 주목적입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주택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적용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5년 1월 현재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 지역입니다.
이외 지역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뉴스기사,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준공 후 소유자가 입주하기 전에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가 개시되고도 최대 3년 동안은 다른 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3년의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입주시점에서 전세를 놓았다면 전세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3년보다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으로 인한 실거주 의무는 임차인 권리보호가(임대인의 의무) 먼저 이기 때문입니다.
3년 유예가 되는 동안 청약 당첨자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입자로서 지내다가 실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자금 마련 부분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어 시장에 유의미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기타 청약과 부동산 관련 궁금증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공부해서 또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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