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 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주거지나 상업 공간을 임대할 때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계약 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문제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장 방문시 임차 물건의 상태 및 시설물의 하자여부등 확인하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둘러 보기.
혼자보다는 지인을 동행하여 같이 보기.
사진 촬영 가능 여부를 중개사에게 묻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촬영해 두기.
요일, 시간대를 달리하여 주변 환경 살펴보기.
물건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건물(토지) 등기부 등본 상 근저당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 확인하기.
선순위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물건가격의 70% 넘는 경우 유의하기.
단독, 다가구주택등은 선순위세입자별 전세보증금 합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압류, 가압류,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하기.
임대인 확인은 신분증 등으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와 일치하는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대리인이 방문 한 경우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내용을 확인하기.
실제 임대인과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기.
계약서 내용에는 임차 사용 부분이 정확히 표시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계약금, 잔금 금액, 지급일자, 임대차기간, 보증금, 관리비 등 확인하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근저당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등 임차인에게 필요한 특약 명시 요청하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충분히 천천히 설명 듣고 교부받기.
잔금일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당일 발급하여 한번 더 확인하기.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기.
대항력을 갖춘 후 이전과 변동된 권리관계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하기.
이 모든 과정을 중개사가 차분히 도와주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급하게 계약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물건을 충분히 보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 시 불충분한 서류와 설명으로 빠르게 넘기는 사무소는 지양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진심을 다해 양측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추후 물건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까지도 염두에 둡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운 이웃이 되기에 내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계약 전,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점검하고 나면,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나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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