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동 부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일산동 부자 부동산, 부자 중개사입니다. 구축아파트를 보면 놀이터는 있지만 아이들이 사라진 경우가 많죠. 아이가 있는 부부도 놀이터를 보고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놀이터가 주차공간으로 변화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 시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알아볼게요!
아파트를 지을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는 노유자(어린이, 노인 등) 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놀이터도 대표적인 노유자시설 중 하나죠.
놀이터는 법적으로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무단으로 없애면 위법이며, 행정처분(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면 입주민 동의뿐만 아니라 지자체 허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허가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을 때 주차 자리가 없으면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 설치는 1991년 건령이후부터 인데요. 아파트 건령을 보실 때 반드시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차량 보급률이 낮아서 아파트 설계 시 주차 공간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199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를 지을 때 법적으로 세대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보통 세대당 1.2~1.5대 기준)
빌라의 경우 동호수가 지정되있어 주차난이 덜한데 아파트는 지정 주차제가 어렵다보니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지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차량등록동호수스티커외 요즘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 소규모 아파트 → 아파트스티커 + 관리인 확인 (기존 방식 유지)
✔ 중·대형 아파트 → LPR 차량번호 인식 + 방문차량 앱 등록
✔ 고급 단지 → RFID 태그 + IoT 기반 센서 주차 관리
사람은 안늘고 차만 점점 늘어가는 세상이라 씁씁합니다. 나중에는 사람도 차도 없어 주차난이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아파트를 구하 실 때 주차도 꼭 고려하셔서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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